어제 이메일로 유상청약 관한 예고장이 하나 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하여 청약에 관한 예고장이었습니다.

 

 

 

 

유상청약? 유상증자?

얼핏 들어본 거 같긴 합니다.

전산회계 1급 준비하면서 자본 쪽에 증자, 감자 공부하면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공부한 거 복습도 할 겸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식백과를 보며 조금 공부해봤습니다.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며 소소하게 주식을 하며 공부한 내용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자란?

 

사전적 정의로는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의 부채이며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주식의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자에는 돈을 받고 신주를 파는 유상증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받지않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금 = 발행한 주식수 * 액면가)

 

자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본금, 적립금, 이익잉여금 등등)

다른 자본의 요소를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무상증자로 인해 늘어난 자본금을 메우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무료로 주식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재정이 탄탄하다는 요소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권리락 =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
배당락과 일맥상통합니다.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배당금을 못 받으니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죠)

자본의 요소를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주식의 수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나 자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이 구매한 주식대금으로 회사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다르게 악재로 봅니다.

경우의 따라 다르겠지만 자금조달 목적의 유상증자는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대한항공 유상증자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악화로 자금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이기에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유상증자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주주배정방식

 

말 그대로 주주에게 신주인수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주들에게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기에

인수를 포기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실권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권주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식)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다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 외 다른 방법은 실권주가 발생해도 다시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2. 주주우선 공모방식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합한 개념입니다.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남은 실권주에 대해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를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주주배정방식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기에 큰 틀로 보면 

주주우선 공모방식도 주주배정방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일반공모방식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특혜가 없는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공모를 하는 방식입니다.

 

 

 

4. 제3자배정방식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실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피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업 수요가 많이 줄었고 매출이 악화되어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344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산은·수은, 대한항공 1.2조원 지원안 최종 승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대한항공(003490)에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2..

biz.chosun.com

 

본 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조 2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고,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2818?

 

대한항공, 1조원 유상증자 추진…두산重 구조조정 속도

[앵커]경영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과 두산그룹이 속속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대한항공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고, 두산중공업은 조만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채권�

cnbc.sbs.co.kr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2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총 7936만 5079주이며

예상 주당 발행 가격은 1만 2600원입니다.

확정예정일은 7월 6일입니다.

청약예정일은 일반 주주의 경우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번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우선 배당 후 실권주를 일반공보 하는 방식이며

신주배정기준일은 6월 8일이며 유상 청약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영업일 2일 전인 6월 4일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번 대한항공 유상청약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받았던 이메일을 한번 보면

 

 

배정률은 약 66%로

내가 만약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66주 정도 유상청약을 통해 신주 획득이 가능합니다.

 

실권주 처리방법에는 초과 청약

초과 청약 배정률은 20%라 나와있는데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유상청약이 가능한 주식의 20%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66주의 20%인 약 13주 정도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13주는 실권주가 얼마나 생기냐에 따라 13주 모두를 받을 수 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청약을 통해 받지 못한 주식에 대한 납입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이후에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진행하게 되며

이번 대한항공 일반공모는 7월 14일과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투자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서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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